정치적으로 "극우 성향(FAR - RIGHT, ULTRA - RIGHT)"의 분들이 보기에는 이번 우파 정부의 비상계엄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처단"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으나,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ㅎㅎ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ㅎㅎ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
극우 성향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유튜브나 현실 세계에서도 상당한데, 일응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중도좌파(CENTER-LEFT) 성향의 사람으로서 "극우 성향"의 분들과 현저한 견해차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즉, 극우 세력과는 180도 대척점은 아니지만 125도 즈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극우 정치 성향인 분들의 논리.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 강제징용 자발적 참여, 일제 종군위안부 자발적 참여를 주장합니다.
또한 이승만 건국 정부 부터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군부정권이 대한민국의 경제 초석을 놓았고 민주주의를 발전 시켰으며, 좌파 종북 빨갱이 세력은 이 모든 대한민국의 근현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부패하고 타락한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조선 정부를 대일본 제국이 접수하여 철도, 항만, 현대화된 기업들을 설치하고 도움을 주었다는 인식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집권 세력의 실정이 거듭되는 데에서 시작하여 외세의 침입으로 결론을 짓기 때문에 일부분은 맞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친일 매국노적인 사상이 일본 내에서도 "극우"성향의 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대동아 제국"을 건설하려는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야욕에서 비롯되었던 사상입니다.
특히 2차 대전 말미에는 수세에 몰린 일본이 한반도에서 엄청난 양곡과 물자를 수탈해 갔던 것이 "객관적인 진실"인데, 그 모든 것을 비판의식 없이 망각해 버리고 있습니다.
(2) 강제 징용 등.
일제 강제징용 자발적 참여, 일제 종군위안부 자발적 참여! 를 주장하면서 어디 구석탱이에 있던 자료들을 내밀고 있는데... 유튜브 보다보면 "극우 성향"의 목사들이 또 그런 책이나 사상을 "실체 진실"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설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하라고는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느 비율 정도?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의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친일파로 매국노로 부역하면서 살았던 자들과 그 자손들이 대부분 그러한 "반성없는" 주장을 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극우 선생들"이 되겠습니다.
2. 좌파 우파의 극렬한 대립.
해방이후에 1공화국 시절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의 대립, "반민특위" 무산으로 친일 매국노 세력 처단 실패, 남한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과 위기가 있었으며, 북측에는 공산정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남한 내에서의 좌파 우파 대립은 다른 나라에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으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도좌파나 중도우파는 오프라인 활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옥외에서 모여서 정치 집회나 세력화된 분들은 "극좌나 극우 성향"인 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좌파 우파를 불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였었기 때문에 지금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1)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현상.
중도좌파 성향이지만 이제까지 좌파 정부가 3번 집권했는데 그 정책이 모두 마음에 들었다? 혹은 우파가 집권했을 때 더 나았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좌파와 우파는 일정한 균형과 견제를 통하여 진행이 되는 것인데,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나중에 그 부작용이 상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 극좌 종북 빨갱이와 극우 매국노의 대결.
정치 세력의 대척점에서 극좌 성향 세력과 극우 성향 세력은 이제까지 "첨예한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 성향을 "합리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밑밥을 깔고 시작하였으나, 중도 성향인 분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식과 정치 경제분야에 있어서 "분배의 문제"에 엄청난 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례로 극우 자본가 세력은 "잘사는 것과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독재를 하든 무고한 시민들을 많이 쳐죽이든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에 극좌 성향의 분들은 자본가(재벌과 준재벌과 부자들)는 모두 쳐죽일 놈들이며 "거의 무상 분배"에 가까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생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 결론 : 어쩔 수 없는 부분 ]
세상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상 "자기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하고 살게 되는데, 파이는 한정적이고 사람들은 많습니다.
한국의 좌파 우파는 "부의 재분배" 부터 해방 이전과 이후 6.25전쟁과 역사의식에 있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좌파 운동권)을 하였다가 인생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전향 (轉 向 ,conversion)하여 우파나 극우 성향으로 바뀐 분들도 있던데, 일반적이지는 않고 드문 사례입니다.
본론으로 이번 "비상 계엄"의 위헌적 위법적 사항 분석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를 전/후 하여 급작스러운 "비상계엄(非常戒嚴)"이 발표되었습니다.
[ 비상 계엄문 내 용 ]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과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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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요 약 ]
우파 정부로서 좌파 국회의원들(민주당 + 알파)의 각종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좌파 정치인들을 칭하면서 "비상계엄"이라는 큰 칼을 빼들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위법성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계엄법 2조 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 좌파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우파 정부 구성원에 대하여 탄핵을 하거나, 각종 예산안 삭감을 하는 것이 전시(전쟁)나 사변(을미사변, 만주사변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해당하지 않음.
첫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번째 요건을 충족하는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요건: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 두번째 요건에 해당하는지? 요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나 애써! 검토해 보면. 적과 교전하지도 않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았음.
세번째 요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고, 아래 법에서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행정 및 사법권만 장악이 가능하고 "국회(입법권)"업무는 장악할 수 없는데 국회에 특전사 군대를 보내서 창문을 뚫고 들어가 본회의 의결(계엄 해제)을 방해함.
네번째 요건(목적): 군사상 필요 OR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인데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스스로 해치는 결과 초래.
※ 쟁점.
1. 역으로 비상계엄의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대뇌 망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으로 국회를 점거 시도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이나 군형법상 "반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가 ?
정답: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반란, 헌정질서 파괴범죄 ! 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한 답변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음.
극우 성향 목사들이 유튜브에 되지도 않는 "뇌내 망상적 설교"를 하고 있던데, 이분들은 예전부터 여러번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로서 북한 김정은이 남한 종북 좌파 세력과 손을 잡고 남한을 공산화시킨다! 고 생각하는 "애국심이 투철하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ㅎㅎ
+ 예전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를 보면, 이석*를 비롯하여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남북한 전쟁 시 한전을 비롯하여 남한의 중요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극우 세력과 대척점 상에서 생각하는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 헌법 및 관련 법률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_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_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_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3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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