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보니 "사람"이라는 존재는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면서 추악하기가 그지 없는 존재이기도 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을 입은 원죄적 특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죄짓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1. 술집 마담들 중 일부.
이 글을 화류계 종사하는 여자분들과 남자분들(호스트들)도 보실텐데, 다~ 밥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인정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서비스의 대가 외에 과도한 공사(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번 유명 남자 배우 죽음에도 공사를 쳐서 3.5억원 해먹었던데, 그와 더불어 마약을 했다고 죄를 덮어 씌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2. 검찰과 경찰의 수사 행태.
이제까지 그것이 알고싶다를 비롯하여 여러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 처럼, 국가 공권력이 범죄 수사로서 집행이 될 때! "조작 수사(고의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족치는 것)"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도 수년 혹은 수십년이 지나서 "재심"으로 그 판결이 뒤집어 지는 경우의 상당수는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몰아가기식 겁박으로 받아낸 자백)가 동반되었습니다.
예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만 하더라도, 탈북자인 것을 악용하여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입니다.
강압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제한됩니다.
형소소송법 제301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에서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헌법상의 원칙.
[ 결 론 ]
어떤 사건은 CCTV에 찍히고 잡아서 연락을 해도 수사를 하지 않아 버리고, 어떤 사건은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 진술"에 의존하여 죽을 때 까지 괴롭히고...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편향적으로 남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
이번 정권도 자기편들은 모두 무혐의, 상대편은 모두 잡아 죽이기를 시전하고 있던데...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