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지하 3층에 처박혀서 지상 1층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엔드 타임 메신저"가 A교회에게 드리는 메시지 입니다.
1. 현실 세계 조우.
오래 전에 영적인 메시지로 받았었는데 A교회를 현실 세계에서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A교회가 우리 회사 상가로 오게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선인지"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드렸으며, 이 글을 읽고있는 A교회 목회자분들이 그 증인일 것입니다.
(1) 본인은 종교 사기꾼 + 거짓 선지자 인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주작 아니야? 할 정도로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작은 퍼즐로서 A교회의 사례가 포함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 예수교 장로교인(대신 교단) 이며, 거짓 선생이나 종교 사기꾼과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각종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여러 거짓 선생들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마지막 때에 대한 사역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분별하는 데에 있습니다.
A교회가 받은 부당한 오해와 공격에 대해서는 "회생 방안"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비적 영역.
일상의 모든 일이 신비적 영역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비적 영역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받은 영적인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의 현실 정치 무대 출현과 그 이후 1차 휴거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A교회 목회자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3) 일정 부분 상충.
신사도적 사역의 요소에 있어서 그들을 분별하는 글을 많이 썼으며, 저의 신앙 양심을 걸고 분별하여 왔습니다.
신사도들(NEW APOSTLES)은 정통교회 안에서 활동하지만, 이단이 아니라 "배교의 선봉장들"로 분별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A교회 목회자분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가 어려운 시험 실패 이후에 인생이 지하 3층과 그 아래 무저갱을 떠돌면서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일찍 시작하여 밤 12시 가까이 어려운 시험 준비하던 그 "성실한 종자"가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인데, 가족들이 사업부도 몇 번 맞게 되면 일반 서민은 다시 일어설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상당수의 분들이 법조인으로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선관 의무.
어려운 시험 합격을 해서 잘나갔다면 경험하지 않았을 인간들을 인생 밑바닥을 전전하면서 여러 사람 겪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간의 등급을 나누는 모여자 변호사분은 사람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고 있던데, 밥먹고 살기위해 다녔던 예전 회사들에서 9등급 아래 "인간 쓰레기 등급 종자들(사기꾼들과 불법자들)"을 줄줄이 비엔나 처럼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ㅎㅎ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자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상가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교회를 위해 계약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최상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백업해 드렸습니다.
"민법 제374조(특정물 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아직 미분양인 다른 상가 호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2) 공격을 많이 받은 상황.
저의 예전 글에 "뱀의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글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과 관련된 사항이면서 다니고 있는 회사 업무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방치된 상가 바닥을 20시간 넘게 밀걸레로 닦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줄 것을 간절하게 기도드린 사업장이며, 그 기도의 처음 열매로 A교회가 현실 세계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방해 세력의 화재 사건과 재물 손괴 사건 + 동의서 방해 사건 등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까지 방해할 사안인가? 할 정도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협력 관계.
A교회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밤 9시 넘어서 까지 설명 및 백업해 드렸습니다. 편의 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다른 상가 호실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으며, 용역관계에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과 시공사 CS 팀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협력 관계"이지,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결 론 ]
입주를 축하드리며, 전능하신 아버지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서 앞으로 5배 이상 부흥하는 역사가 있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