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영분별

부동산 개발: 알박기로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하는 자들(feat, 정치목사).

ORACLE[신탁] 2021. 7. 30. 10:28

부동산 개발을 하다보면 먼저 토지 매입이 관건입니다.

개발하는 회사에서 토지 매입에 들어갈 대략의 금액을 정하고, 자신이 투자할 에쿼티(자본금)가 토지 매입 비용의 20% 내외, 나머지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 건축에 들어갈 공사대금 및 제반 비용을 지출하는 형식입니다.

 

1. 알박기.

극우 혹은 우파 기독교 세력에서 “예레미야” 혹은 “사사”로 띄어주면서 광야 교회를 주도했던 영의 형상이 “두꺼비”인 모정치 목사가 이제까지 실행하였던 것이 일명 알박기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분별하기로는 돈과 정치 프로파간다에 환장한 자인데, 정치 성향이 극우 혹은 우파 진영의 목사들과 성도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선지자)" 즈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 빨갱이 세력을 대항하여 정치 싸움판에 출현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ㅎㅎ

 

2015년 즈음 예장 대신 교단과 백석 교단을 통합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 목사가 예장 대신 총회장 시절에 불법으로 두 교단을 통합시켜서 나중에 세상 법정인 대법원에서 통합 무효(절차 흠결)가 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6호선 돌곶이역 상단이 오래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되어 있었고 저도 몇 번 그 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가보았던 곳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서게되면 그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시공사)를 정하고 조합원들은 “입주권”을 받고, 일반 분양분 혹은 특별 분양분은 일반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 사업지가 커지면 조합원의 수도 몇백명에서 수천명까지 되기 때문에 각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데까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15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1) 조합원 미가입자.

조합원 미가입자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이전에 집(토지)을 팔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조합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보상비(돈)는 많이 받고 싶다고 하면서 “알박기”를 시전하는 자들이 상당합니다.

소위 게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늘어난 금융비(조합원 이주비 대출기간 연장, 사업 진척 늘어지면서 나오는 금융비 등)은 재개발에 찬성하였던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떠안는 형태입니다.

 

2. 많이 해먹고 싶은 생각.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든, 일반 부동산 개발 회사이든 건물주 혹은 토지주 가운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거나 게기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인데....

그런데 도시정비법이든 도시개발법이든 일정 수 이상이 개발에 찬성하면 나머지 토지와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 수용법”)이 그것인데, 돈 더 먹으려다가 오히려 더 못받고 쫓겨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 결 론 ]

개발 사업을 할 때 시세보다 더 쳐주겠다! 혹은 시세의 1.5배 혹은 2배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시세의 5배 혹은 10배까지 받아야 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그러고 있는 것인데, 개발업자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인간 종자들이 되겠습니다. ㅎㅎ

 

 

 

추신) 제가 좌파 우파 정치목사들을 주의하고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여러번 당부드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선지자 사역을 하고있는 사역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의 영분별 계시에서 정치 목사와 어울리다가 그 영의 형상이 “예수 점쟁이(무당)”로 나오기도 하였기 때문에 재차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첨부)

뉴스1: 재개발 조합과 강제 철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목사의 사***교회가 철거 보상금 명목으로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약 84억 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보상금을 거부하고 점거 농성을 벌이는 경우 공탁금에 손대지 않던 전례에 비춰볼 때 교회 측 반응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해 사***교회의 땅과 건물 보상금으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총 84억 6,000만여 원이다. 지난 9월 성북구청과 서울축산산업협동조합은 이 중 55억 6,280만여 원을 출금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구청은 사***교회가 구청의 사용 승인 없이 불법 증축에 나서자 2010년부터 매년 억대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은 10년 가까이 납부를 거부해왔다. 그러자 구청은 그동안 쌓인 11억 8,200만여 원의 강제 이행금을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에서 가져갔다. 나머지 43억 8,023만 원의 금액을 출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축산산업협동조합 측은 교회와의 채무 관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교회는 이후 남은 금액 중 27억 9,800만여 원을 총 네 차례에 걸쳐 출금해 현재 1억 원만이 잔액으로 있다. 하지만 이 1억 원도 앞서 조합이 땅과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교회 측을 상대로 두 차례의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가압류한 것으로 사실상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개발 조합 측은 “보상금이 적다고 하면서 공탁금을 사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명도 소송에서 이미 조합이 승소한 만큼 강제집행에 대한 정당성만 커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회 측은 “공탁금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니 어차피 우리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제안한 협상금 밑으로는 협상할 생각도, 철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회는 조합에 보상금 157억 원을 포함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은 ‘대토 보상 등 실제 보상액은 300억 원에 이른다’며 거절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통상 철거를 거부한 채 점거 농성을 할 때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상금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점거를 시작한 것인데 법원의 공탁금을 찾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장위 10구역은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마쳤지만 한복판에 있는 사*제*교회와의 마찰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 조합은 올해 명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총 세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와의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실패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3차 명도 집행 과정에서는 교인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해 집행 인력 20여 명이 부상을 입고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1일 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3차 명도 집행 과정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연루자에 대해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화염병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2: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에 약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전** 목사의 사***교회가10년 넘게 불법건축물로 지정돼왔음이 드러났다.

1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목사가 설립한 서울 성북구 소재 사***교회는 성북구청에 의해 장기미사용승인 건물로 지정돼 있다. 교회 측은 교인이 늘고 교회 규모가 커지자 지난2003년 6월 예배당 확장을 위한 증축에 나섰지만 관할 구청의 사용승인 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다. 조합 측 측량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이 약 3,600㎡(약 1,100평) 수준인데 이 가운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약700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명령에도 교회가 사용을 강행하자 구청은 관련법에 따라 2010년부터2018년까지 교회에 총10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총액은15억9,000만원에 달한다. 교회는 첫해 부과금만 내고서는 줄곧 납입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2019년 9월14억원이 넘는 부과금이 일시에 완납됐다. 이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에 따라 조합이 현금 청산액으로 84억원을 공탁하자 그중 일부가 교회의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즉시 빠지면서 ‘반강제’ 납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지난해 구청이 공탁금에서 수억원을 받아갔다”면서도 “정확한 납부금은 모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토지수용위는 교회 보상금을 83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교회는 이의 약 7배에 해당하는 570억원을 요구하며 교회 건물을 점거해왔다.

교회 측은 “증축 당시 구청장이 수년 이내에 재개발돼 철거될 테니 그때까지는 허용해주겠다고 이야기해서 허가를 안 받았는데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무허가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그런 합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3: 전** 목사가 설립한 사*제*교회 신도들이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제*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지난달24일 재개발 조합이 보상금 규모를 157억여원으로 하향한 교회의 수정안을 조합 총회에 부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도 했다. 명도소송 1심, 그리고 이후 두 번의 강제집행 이후 양측 의견이 강 대 강 대치 속에 평행선을 달리자 전임 조합장이 교회와 협상해 수정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이 보상금 규모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대토 보상까지 합치면 실제 보상 규모는 300억원을 넘게 된다’며 해당 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사*제*교회 일부 교인들을 중심으로 신임 조합장의 주거지 앞에서 시위에 나서고 조합원들도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며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최근 교회 측은 다시 조합에 협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제*교회 측이 교회를 상대로 한 지난해 11월 3차 강제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 충돌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리 및 종암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 고소한다.

사*제*교회 측은 강제철거를 '세월호 사건에 비견될 만큼 중대한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27일 사*제*교회 측은 지난해 11월26일 사*제*교회 3차 강제철거 과정(명도집행)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 및 당시 도시재생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및 당시 성북구청 도시안전국장과 도시안전과장 등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직무유기죄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종암경찰서 경비과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죄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은 당시 철거에 투입된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교사 내지 방조 혐의로 고소한다고 전했다.

사*제*교회 3차 명도집행은 당시 오전 1시20분께부터 시작돼 약 7시간10분 동안 진행됐고,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인력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계자 50여명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신도들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도 교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고,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제*교회는 이 당시 상황을 세월호 참사와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성북구청장 등에 대해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해 재정비 촉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기했다고 적었다.

종교구역인 사*제*교회는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라 존치를 원칙으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경우 존치에 준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시청과 성북구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당시 종암서장과 경비과장에 대해서는 3차 명도집행 당시 벌어진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와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여기에 대해 "'세월호의 선장'과 같았다"고 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재개발조합장 등도 용역업체 등 폭력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행위 등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사*제*교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종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당시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수사를 지난 4월3일 마무리하며, 사*제*교회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 10여명과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처벌법위반 혐의를, 용역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다.   

 

--- 아수라판.ㅎㅎ  분란은 더 지속될 듯...  

 

정치자금법 위반에 온갖 사건 사고를 져지르면서 교회와 일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안겨주고 있는 정치 목사와 교회 신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분입니까? 

좌파 우파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성향 맞고, 프로파간다 해주면 온갖 불법 져질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입니까? 

좌파건 우파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한 시기입니다.